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의 대표자 B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H가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B는 파손된 사다리를 부적절하게 설치하고 안전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와 고소작업차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2022년 10월 27일 오전 11시 25분경 경북 청도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근로자들에게 약 4.3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캐노피(비 가림막) 위에 우레탄 페인트를 도포하는 방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A형 접이식 사다리는 힌지(경첩)를 고정하는 리벳(못)이 일부 파손된 상태였음에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다리의 길이가 작업 높이에 미치지 못하자 사다리를 펼쳐 외벽에 기대는 방식으로 불안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 같은 보호구는 지급되거나 착용 지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H는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지상 약 3미터 높이에서 사다리의 힌지와 기둥 부분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 중 2022년 11월 2일 새벽 1시 4분경 사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는 2022년 10월 29일경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면서도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 사업주 개인과 법인의 형사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기구 및 설비 안전 조치, 추락 등 위험 예방 조치,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업주 개인에게는 형사상 책임과 함께 법인 또한 양벌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고소작업 시 작업 계획서 미작성 등 다른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1항 제7호: 사업주는 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를 견고한 구조로 하고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된 사다리를 부적절하게 설치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추락 또는 낙하 위험 방지) 제1항 제1호, 제2호: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이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계획)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차 등)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고소작업대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고소작업차 사용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1항 및 제168조(벌칙)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B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인 C 주식회사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