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17년 이상 고인 I의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인으로부터 추후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인이 '큰 것 한 장'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도의적 차원의 언급일 뿐 1억 원의 지급을 명확히 약정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고인 I의 집에서 17년 이상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I이 자신에게 적은 보수만 주었지만, 추후 경산시 J 등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I이 2023년 3월 14일에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의 매각'이라는 불확정기한의 도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약정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피고들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인과 원고 사이에 1억 원의 금전 지급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만약 약정이 있었다면 고인의 사망으로 약정의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여 상속인들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고인 I이 생전에 원고에게 '큰 것 한 장'을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이는 오랜 기간의 근무에 대한 도의적 의미의 언급으로 보이며, 그 지급을 명확히 약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시한 약도에도 부동산 매각이나 금전 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약정'의 성립 여부와 '상속'에 따른 채무 승계에 대한 법리가 관련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고 있던 채무 또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려면 먼저 피상속인에게 해당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약정금'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약정은 '계약'의 일종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원고에게 '큰 것 한 장'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보지 않고, 오랜 기간 봉사한 데 대한 도의적인 언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나 의례적인 말은 법률상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개인 간의 중요한 금전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의 경우 약정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금액, 이행 시기,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녹취록, 문자 메시지, 제3자의 증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미리 증거를 준비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도의적 차원의 감사 표현이나 추상적인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확정기한'이 있는 약정의 경우, 그 기한의 도래 여부나 도래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