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C는 2007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23년 3월 C를 알게 된 후 약 4개월간 교제를 이어갔고,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한 것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7년 4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0년생과 2012년생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3월 10일 성인나이트에서 C를 처음 만나게 된 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 7일까지 약 4개월간 C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고 B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의 범위 및 액수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 산정 방안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배우자 C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점,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전체 위자료 20,000,000원 중 피고 B의 부담 부분인 50%에 해당하는 10,00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의 특별한 위자료 산정 방식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민법 제826조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이 조항은 부부가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의무를 의미하며, 특히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포함합니다. 부정행위의 법적 의미: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와 위자료 산정의 특수성: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의 원칙,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고려하여 상간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지급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B와 C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피고 B의 분담비율을 50%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몇 번의 만남이나 친밀한 대화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 요인: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유책성, 배우자 쌍방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관계 유지 시 위자료: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을 고려하여 상간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위자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위자료 20,000,000원 중 피고 B의 분담비율 50%가 인정되어 10,000,000원이 지급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