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직장 상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후 해당 상사들과 소속 기관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직장 상사들의 강제추행 사실과 이에 대한 사용자인 기관의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Q시설관리공단 소속 R호스텔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직장 상사였던 피고 C와 P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 C는 2017년 12월 대리운전 대기 중 원고를 껴안고 추행하였으며, 2018년 가을 호스텔 카페테리아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치고, 2019년 7월 회식 중 원고를 뒤에서 끌어안고 뺨을 비비는 등의 추행을 총 3회 저질렀습니다. 피고 P은 2017년 11월 호스텔 대연회실에서 쉬고 있던 원고의 발을 주무르고, 2017년 12월 차량 안에서 원고를 껴안고 추행했으며, 2019년 9월 매점에서 원고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총 3회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11일 피고 공단에 고충사건 처리 신청을 하였고, 피고 공단은 피고 C에게 해임 처분을, 피고 P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후 복귀한 피고 P과 원고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고, 원고는 상사로부터 '너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직장을 잃었고, 한 청년이 정직을 당했다. 똑바로 행동하고 조용히 있어라.'는 문책성 경고를 듣는 등 2차 가해를 겪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1월 9일 피고 공단을 퇴사하였고, 같은 달 29일 피고 C와 P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 C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P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21일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 C, Q시설관리공단에게 연대하여 3천만원, 피고 P, Q시설관리공단에게 연대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 및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 C와 P가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공단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아 피고 공단에게도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늦어도 피고들의 마지막 추행이 발생한 2019년 7월과 9월경, 또는 피고 공단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2019년 11월 28일, 혹은 형사고소를 한 2020년 1월 29일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2023년 2월 21일에 제기한 것은 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범행 부인이나 항소, 상고 등 형사소송의 경과만으로는 원고에게 민사 청구가 불가능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를 의미하며, 가해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가깝고 피용자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 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와 P가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업무 일정 조정 및 구체적인 업무 지시 권한을 가졌고, 추행이 직장 동료와의 마찰 문제 또는 업무 고충 관련 대화 중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공단이 피고 C와 P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늦어도 마지막 추행 발생일(2019년 7월 또는 9월), 징계 처분일(2019년 11월 28일), 또는 형사 고소일(2020년 1월 29일)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한 2023년 2월 21일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