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공단에 퇴직한 근로자 A는 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삭감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삭감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통상임금 증액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고,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단은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 1,079,700원과 추가 퇴직금 100,260원을 합한 총 1,17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F공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던 근로자였는데 2017년 7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임금 지급률이 80.5%에서 75%로 변경되면서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이 67.2%로 조정되자 이는 기존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포함한 공단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자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공단은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삭감이 아니며 피크임금 재산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부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지급률 조정이 기존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가 소멸시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임금 소급삭감 주장에 대해 연간 임금 지급률 75%를 맞추기 위해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을 67.2%로 조정한 것은 이미 지급된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둘째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에 대해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2017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청구와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각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인용했습니다. 넷째 예비적 불법행위 청구에 대해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1,079,700원과 추가 퇴직금 100,260원을 합한 총 1,17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인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총 1,179,960원)만 인용했으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금액 오기를 경정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