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특수강간죄로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교도소 내에서 허가 없이 우표 524매를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금치 8일의 징벌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징벌이 위헌·위법이라 주장하며, 징계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했으며,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금지물품인 우표를 허가 없이 소지한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징벌이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조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최소침해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우표가 금지물품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수수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거나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