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상주교도소 수감 중 거실 검사에서 허가 없이 우표 524매를 소지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A에게 '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이유로 금치 8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상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21년 9월 24일 실시된 거실 검사에서 허가 없이 우표 524매를 소지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우표 중 42매의 뒷면에는 숫자(B, C, D, E)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이를 '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보고 징벌위원회에 회부했고, 2021년 9월 30일 원고에게 금치 8일의 징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또는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의 우표 소지 및 수수 행위가 정당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지, 금치 8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원칙 및 형평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상위 법률인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표는 교정시설 내에서 현금 대용이나 사행성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금지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허가 없는 우표 수수는 징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치 8일 처분이 징벌기준에 부합하고, 조사 기간 6일을 징벌 기간에 산입하여 실제 집행이 2일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그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소장 허가 없이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우표처럼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물품도 시설 내에서는 현금 대용이나 사행성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금지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은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원은 징벌의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고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 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