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산부인과 의사가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그 업무정지 기간 중 자신의 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에게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소의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산부인과 의사 A는 2022년 3월 7일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달서구보건소장은 2022년 4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2022년 5월 2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1개월간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업무정지 기간 중이던 2022년 5월 28일, 자신의 딸에게 마약류 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 18mg과 알프람정 0.25mg을 처방하여 마약류취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피고는 2022년 9월 1일,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행정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달서구보건소장)가 2022년 9월 1일 원고(A)에 대하여 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마땅히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각 처분 사유에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처분 사유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38조 제2항: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원고의 최초 위반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7호 및 제9호: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