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C는 재단법인 B를 설립하고 B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는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가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D는 계속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을 개원·운영한 것이 재단법인 B라고 주장하며 의료법 위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2018년 3월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C와 D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D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A가 이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D가 병원의 운영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C가 이사장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기범행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법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D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