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재단법인 B, C, D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B의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미시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재단법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의사인 피고인 C은 재단법인 B를 설립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B의원을 개원 운영했으며, 피고인 D를 사무장으로 고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피고인 D가 B의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특정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B의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미시를 속여 요양급여비용과 수급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단법인 B가 적법하게 병원을 운영했으며 피고인 D는 단순 사무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C은 이사장 사임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사이자 설립자인 피고인 C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재단법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법인 B의 설립 동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 병원 운영 방식, 이익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D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을 회피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했으며, 피고인 C과 A이 이에 가담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이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진료 행위를 중단했더라도, 병원의 개설 과정에 가담하고 사무장 병원 운영을 용인하며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D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1.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재단법인 B라는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D가 병원의 운영을 주도하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의료법이 금지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 및 통제가 비의료인에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형법상 사기죄: 피고인들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미시를 속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이 사건에서는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불법적인 형태임을 속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특정 비영리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형식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고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임이 밝혀지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람은 이사장직을 사임하거나 직접적인 진료 행위를 중단하더라도, 사무장 병원 운영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했다면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공적 재원을 가로채는 것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