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 주식회사와 D발전소에 '제어장치/감시기 세트 외 1품목'을 2억 3천6백9십5만2천7백7십3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정해진 납기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와 사내이사 A에게 2021년 9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 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20년 8월 12일 D발전소에 설치될 '제어장치/감시기 세트 외 1품목'의 입찰을 공고했고, 유찰되자 2020년 11월 3일 재공고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B는 이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21년 2월 1일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2021년 6월 1일까지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정해진 납기일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2021년 8월 2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와 사내이사 A에게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특정 업체의 제품을 요구하고 예비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여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주식회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피고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계약 무효,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입찰 공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납품해야 할 물품에 대한 이해 없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물품을 기한 내에 공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특정 제품만을 요구했거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