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예치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거나 수거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지만,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금융‧경제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과 다르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산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