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300만 원 상당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받은 사건입니다.
2021년 1월 26일 22시 2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학교 뒤 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앞쪽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H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차량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0,616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손괴된 물건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 후 미조치를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므로 이 조항이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상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질과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0.2% 이상은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할 경우, 피해의 경중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주치상).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는 재범의 위험성과 법규 위반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판단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훨씬 더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형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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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전문 업력30년 이상 연차의 노련함과 성실로 직접 본인이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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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의 모든 요소를 구성(음주, 도주, 음주 전과 다수)한 최악의 경우이지만, 변호인의 성실한 변론으로 법정구속 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의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형사 변론에서도 변호사의 노련한 변론 진행으로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과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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