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G공단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과거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G공단의 직원으로, G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 및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자신의 임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과거(2017가합37374 판결)에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과거 소송에서는 모든 노사합의의 전부 무효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만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임금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청구액 산정의 근거(노사합의의 유효성 주장)를 달리하는 것이 새로운 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G공단이 원고 A에게 832,1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4,426,973원 중 832,145원을 제외한 금액)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임금은 과거 확정된 판결에서 다루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특정 기간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임금 감축의 근거(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효력 여부)만을 달리 주장했지만, 이는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기존 청구에 대한 다른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판력(旣判力):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게 하거나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불필요하게 동일한 분쟁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확정된 판결의 권위를 보장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다루었던 동일한 '특정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해 다른 논리를 들어 다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무효'는 임금 청구권을 새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금 청구권을 감축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법리: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효력 여부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감액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의 '기판력' 때문에 같은 내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아닌 단순히 주장하는 법적 근거만을 달리하는 것은 기판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최대한 한 번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이나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건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 문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므로 소송 전에 충분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약 440만원을 청구했으나 기판력에 의해 약 83만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판결이 인정했던 부분에 추가하여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