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A와 B가 원생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원장 C는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와 C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A는 피해 아동 부모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형량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되었으나 B와 C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 원생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입니다. 원장은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하여 학대에 취약한 영유아들로 이는 부모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의 유죄 여부 및 형량의 적정성,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방지 및 감독 의무 위반 여부 및 형량의 적정성,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 조건 변경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변경의 필요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고 징역 5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 형은 1년간 집행이 유예되었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200만 원(B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포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항소심에서 4명의 피해 아동 부모들과 합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되어 형량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C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는 책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이 책무를 위반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2호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C는 원장으로서 이러한 신고 의무 및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지되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피고인 A에게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육교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택 시에는 교사들의 평판, 시설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여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 아동의 진술, 상해 사진, 병원 기록, 주변인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