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인 간호조무사 A는 병원 창고에서 동료 직원 C와 물품을 정리하던 중 C가 떨어뜨린 식염수 박스에 좌측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좌족관절 및 족부 좌상, 좌하지 신경손상, 좌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A는 의료법인 B(병원 운영 주체)와 동료 직원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C의 불법행위와 B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32,477,3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간호조무사 A는 2018년 6월 25일 오전 8시 30분경 E병원 창고에서 동료 직원 C와 함께 물품을 정리하던 중, C가 떨어뜨린 식염수 박스(1000㎖ 용량의 크린조 제품 여러 개)에 좌측 발목 위를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좌족관절 및 족부의 좌상, 좌하지 신경손상(족저신경, 비복신경, 복재신경), 좌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 발생 및 노동능력 상실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피고 의료법인 B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의료법인 B와 피고 C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총 손해배상금 32,477,318원과 이에 대한 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동료 직원 C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E병원 운영 주체인 의료법인 B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의 협소함과 위험성을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업 시 주의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마취통증의학과의 AMA 기준에 따른 19%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최종 산정하였습니다.
1.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