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된 원고는 수용재결 절차에 하자가 있고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다며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토지 보상금액 산정에서 법원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19,135,800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경주시 D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임야 21,262㎡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B와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에 하자가 있고,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미확인, 보상계획 및 협의방법 통지 미흡, 협의경위서 서명 누락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 토지가 현황인 과수원이 아닌 임야로 평가되었고,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보상선례 참작이 미흡했으며, 농업 손실 보상이 누락되었다며 총 1,353,113,680원의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수용재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수용 대상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상금 산정의 적법성, 비교표준지 선정과 보상 선례 참작 여부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 산정, 그리고 농업 손실 보상 누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원고의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9,13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7. 20.부터 2021.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의 절차적 하자와 농업 손실 보상 누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토지 보상금액 산정의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하여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과 제2항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의 기간과 피고 지정에 대해 규정합니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며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기 위한 절차와 협의경위서 작성에 대해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지 절차가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수용재결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협의경위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인 경우, 본래의 이용 상황 또는 형질 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지목과 현황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볼 수 없고,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1961. 6. 27. 제정) 이후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토지는 1969년에서 1977년 사이에 개간되어 불법 형질 변경 토지로 판단되어 임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은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지 재량권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 결과가 토지의 특성 및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정하게 평가했다고 보아 이를 채택하여 보상금을 증액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보상액 산정 시 비교표준지 선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합니다.
수용 협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 통화 기록, 대면 협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협의 불성립 시 협의경위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요청받았을 때 그 내용과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용 대상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를 경우, 해당 현황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자료(허가증, 신고 서류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은 '불법 형질 변경 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결 시의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는 주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시행자가 농업 손실 보상을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이에 대한 협의나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