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경주시 C 임야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피고 주식회사 B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정당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상금액 산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적절한 보상금액을 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피고 회사가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하며,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의 감정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액이 산정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과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차액인 19,135,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