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보장구 판매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B는 비영리단체의 전 총재였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판매하면서,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10%를 마치 비영리단체가 대신 지급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62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4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단을 기망하여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휠체어를 제공할 것처럼 꾀어 보험급여를 청구했고, 피고인 B는 이를 도와 허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