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다툰 상황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8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추가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어, 최종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