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휴대폰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편취하고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수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첫째,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갤럭시S10', '아이폰XS 64기가', '프라엘(LG 더마LED 마스크)' 등의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1,244,000원, 3,530,000원, 620,000원, 400,000원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둘째, 휴대폰 개통 및 명의도용 사기로, '휴대폰 개통 시 현금 당일 최대 지원', '현금 당일 즉시지급, 휴대폰 개통, 고액·소액 급히 현금 필요하신 분' 등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주면 휴대폰을 개통해 중고로 판매하여 65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중고로 판매해 30% 수수료 공제 후 1대당 70만 원씩 주겠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나에게 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을 지급하겠다'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1,0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10, 1,654,000원 상당의 아이폰,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155,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등 다수의 휴대폰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폰을 건네줄 생각이 없었으며,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셋째, 컴퓨터등사용사기(무단 소액결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판매를 부탁받아 보관 중이던 휴대폰의 유심칩,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인터넷 콘텐츠 구입비용,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으로 K에서 10만 원, L에서 33만 원, SK플레닛에서 199,700원, P에서 30만 원, Q에서 15만 원, V에서 30만 원, X 게임에서 99,800원, Y에서 35만 원, Z에서 5만 원, AA에서 10만 원, (주)AN에서 11만 원, AR에서 5만 원, AE에서 11만 원, BA 사이트 포인트 충전 30만 원 등 총합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휴대폰 개통 사기, 타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3398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해졌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편취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가로챈 행위들이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 디지털 콘텐츠 등을 소액결제한 행위들이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집행유예)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 사건 범행들)가 있을 때 적용되는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이전 죄와 이번 죄의 형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이 각하된 것은 '배상신청인과 합의된 것으로 보임'이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이미 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다른 이유로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중고거래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및 휴대폰 명의 대여 관련 주의사항: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방지 및 대응: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