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15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후 이 계약을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B조합은 여러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조합은 계약의 무효, 용역 미이행, 수수료 과다, 지급기한 미도래, 그리고 공제할 비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용역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하며 B조합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최종적으로 B조합에게 주식회사 A에게 1,366,4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15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조합설립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0년 12월 30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기존의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의 목적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노력으로 B조합은 2021년 4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후 피고인 B조합은 주식회사 A가 용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이며, 수수료가 과다하고,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또한 조합운영비 등 공제할 금액이 있다며 15억 원의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가 B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1,366,4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6,400,000원 및 그 중 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2월 20일부터, 나머지 616,4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4월 29일부터 각 2023년 8월 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업무를 계약 목적에 따라 대부분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크게 감소할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 주식회사 A의 업무 수행으로 피고 조합이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약 400억 원 이상의 예상 사업 수지 차이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았습니다. 피고 조합의 계약 무효, 의무 불이행, 수수료 과다, 지급기한 미도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조합운영비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1,366,4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