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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이 자살로 사망한 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자살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망인은 심각한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며, 이는 보험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 범위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결정되며, 지연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영상 변호사
고려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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