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정급 인상 부담을 피하고자,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로 형태의 변화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무효인 합의 이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일부 택시회사들에게 미달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신설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으며,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택시회사들은 관행적으로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며 운전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갖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면서, 회사들은 고정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고정급 인상 대신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으로 단축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시간당 고정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은 변경되지 않아 운전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포함 여부 및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택시회사들과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P, Q 등 일부 피고 회사들에게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C에게 피고 P 주식회사가 3,163,807원, 원고 B에게 피고 Q 주식회사가 4,344,677원, 원고 J에게 피고 Q 주식회사가 58,1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S 주식회사와 T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E, O, G의 청구는, 이들 회사가 신설 회사로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이후에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수 있는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J, L, B의 피고 Q에 대한, 원고 I의 피고 V에 대한 2016년 일부 기간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과 '사납금 공제'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로 인해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종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