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대구에서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인 원고들 사이의 임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 하에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최저임금법 개정 후 특정 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라 주장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해야 하며, 피고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