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이 교육지원청의 수강료 조정 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교육지원청이 새로운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리면서 기존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들의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2017년 12월, 대구광역시 각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교습비등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 운영자들은 교육지원청이 학원의 종류, 규모, 시설, 교습 내용, 운영 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강료를 단정하여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정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행정처분이 내려져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 중 새로운 수강료 조정 명령이 발령되어 기존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더 이상 기존 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육지원청이 원고들의 새로운 신청에 따라 2019년도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림으로써 2017년의 기존 수강료 조정 명령들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기존 명령과는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므로, 기존 명령이 현재나 미래의 원고들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기존 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침해된 법률상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여도, 같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유사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 판례에서는 학원 운영자들이 수강료 조정 명령의 취소를 구하던 중 교육지원청이 새로운 조정 명령을 내렸고, 이 새로운 명령이 기존 명령을 대체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명령의 취소를 구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유사한 위법 처분 반복의 위험이나 법률 문제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이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새로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처분이 기존 처분을 대체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을 잃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 소송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기존 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거나 유사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