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소 벽면 게시판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고 자신의 경력을 표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3일 진행된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 벽면 게시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고 경력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경력 표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의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표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당원경력 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아울러 자신은 해당 내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교육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할 때 추천 정당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해당 정당 경력 표시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할 때 추천 정당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게시판과 홍보물 내용 검토가 당연하므로, 해당 정당 경력 표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측이 해당 표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실무자의 경솔함으로 인해 게시·배포한 점, 피고인의 이전 정당 경력이 이미 언론 보도, 후보자 토론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져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본 사건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의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1.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인 만큼,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합니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이 조항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금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 등록 등) 및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준용)
법리 해석: 이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입후보경력 공개가 허용되더라도,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 후보자 스스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경력을 표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특별한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일반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여 당원경력 표시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입후보경력 공개제도와 교육감선거에서의 당원경력 표시 금지 규정이 서로 모순될 경우,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금지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형의 종류)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벽면 게시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배포라는 두 가지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더 중한 죄인 홍보물 배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무효)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으로 감형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당선 무효라는 정치적 제재까지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정치 경력을 홍보할 때는 특정 정당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은 '제○대 국회의원(비례대표)'와 같이 정당명 없이 표기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거 홍보물, 사무소 게시물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내용물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실무진이 작성한 내용이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경력 표시 등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하여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사이에 경력 공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정당과의 연관성이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