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F과 2007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남편 F은 2023년 9월 피고 D를 만난 후 2023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D의 배우자가 남편 F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고, 원고 A는 이를 계기로 남편 F과 심한 갈등을 겪다 2024년 6월 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 D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D에게 1,6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남편 F은 2007년 5월 12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남편 F은 2023년 9월경 나이트클럽에서 피고 D를 처음 만났고, 2023년 11월경 피고 D가 F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약 2개월 동안 이성으로 교제하며 길거리에서 입맞춤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 D의 배우자 G이 2023년 12월 15일 남편 F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해당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무렵 비로소 남편 F과 피고 D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 사실로 인해 남편 F과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원고 A와 남편 F은 2024년 2월 29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2024년 6월 4일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 D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의 남편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과 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판단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 A와 F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시점인 2024년 2월 29일(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3,000만원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의 남편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약 2개월간 이성적으로 교제한 행위는 원고 A 부부의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 A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 A와 남편 F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6,000,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A의 배우자인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성적으로 교제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과 그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금이 위자료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그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제3자(상간자)는 부부 일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또한 이러한 확립된 법리에 따라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F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인 2024년 2월 2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25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 및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6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예: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별거 시작일 등)부터 발생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는 다양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SNS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정황 증거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