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협의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어머니(청구인)가 아버지(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과 자녀 면접교섭 조건 변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존의 협의이혼 합의에 따라 기각했지만, 이혼 후 8년 이상이 경과하고 자녀들의 양육 환경과 교육비 등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아버지에게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조건도 매월 격주 주말 1박 2일, 방학 및 명절 기간 별도 만남, 주 3회 이상 전화 통화 등으로 새롭게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며, 2016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머니인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전액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이 되어 이혼 후 8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 환경이 변화하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8,5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청구하고, 자녀들과 아버지의 면접교섭 조건을 새롭게 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기존 협의이혼 시 합의된 양육비 부담 조서를 변경하여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자녀들의 성장과 양육 환경 변화에 따라 장래 양육비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버지(상대방)의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지급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혼 후 오랜 시간 경과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고 면접교섭 조건도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자녀들이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성장과 변화된 환경에 따라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자녀의 양육): 부모는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태 및 소득,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양육비 부담 조서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 비대면 면접교섭 등을 구체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양육비 변경: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나 결정이 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의 나이, 교육 수준,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기존의 양육비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 청구인이 전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의 중요성: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나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 변경 가능성: 이혼 당시의 양육비 합의나 법원 결정이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성장, 교육비 증가,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유연성: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의사, 부모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말, 방학, 명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통화 등도 면접교섭의 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 존중: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그리고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의무: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