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중학교 국어교사인 피고인이 14세 여학생인 피해자를 약 2개월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국어 교실 및 복도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색연필을 주거나 성적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신체를 접촉했으며,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C중학교 국어교사로서 2023년 3월 하순부터 5월 24일경까지 약 2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 제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과 부위, 기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