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9일 새벽 2시 20분경 전남 영암군 도로에서 운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새벽 2시 31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새벽, "불상의 차량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서 술 냄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충혈된 눈, 횡설수설하는 말투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단순한 거부가 아닌, 실질적인 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다면 음주측정거부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예: 차량 매각, 등록 말소 등)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