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0년 4월 7일경 자신의 태블릿 PC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을 포함해 총 7,01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3일에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성착취 피해자인 13세 F(가명)의 얼굴 사진과 출신 학교를 프로필로 사용하고, F의 친구 G에게 F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착취물을 요구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연령을 고려하였으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