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채권자 B는 채무자 D가 갚아야 할 9,470,387원의 빚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이미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A 2025년 제237호 공정증서정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채권자 B는 채무자 D가 주식회사 E, G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받을 돈(채권)을 압류하고, 그 돈을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권자 B가 채무자 D에게 빚을 받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돈을 통해 빚을 변제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은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채무자 D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은 이 채권에 대해 채무자 D에게 지급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D는 이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채권자 B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청구금액은 9,470,387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B가 채무자 D로부터 빚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예: 판결문, 공정증서)을 가지고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로 집행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문서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예: 급여, 예금, 받을 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그 돈을 제3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타인에게 갚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처럼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빚을 받을 채무자 역시 돈을 받을 곳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압류된 채권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