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술자리 시비 중 B에게 상해를 입히고 D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와 D는 공동으로 A에게 상해를 입혔고, D는 A의 여자친구 L도 폭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D는 다른 술자리에서 K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K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손괴했으며, K에게 변기물로 얼굴을 씻게 하고 변기솔을 물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강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10월 4일 새벽 편의점 앞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D가 자신과 J의 통화에 끼어들자 화가 나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B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D가 A를 제지하자 A는 D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와 D는 A가 자신들을 때린 것에 대항하여 공동으로 A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밟아 약 4주간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때 A의 여자친구인 L이 D를 제지하자 D는 L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 4개월 후인 2025년 2월 16일 새벽 주점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 K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입니다. D는 K로부터 "왜 욕하고 반말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K를 밀친 후 "CCTV 없는 데로 가자, 신고 없이 싸우자"라고 말하며 근처 노래방 화장실로 K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D는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K가 저항하자 이빨로 K의 옆구리, 팔, 손가락을 물고, 바닥에 앉은 K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다시 때려 약 3주간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K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D는 휴대전화를 세면대에 내리쳐 수리비 1,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K 지갑에 있던 현금 200,000원(오만원권 3장, 일만원권 5장)을 꺼내 라이터로 불태웠습니다. 또한 D는 K에게 "변기물로 피 묻은 얼굴과 손을 씻어라"고 강요하고, K가 거절하자 얼굴을 때려 이를 강제로 시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D는 변기솔을 가져와 K에게 "물어"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K의 배를 때려 약 3초간 변기솔을 입에 물고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각 피고인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위, 특히 공동 폭행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였습니다. 또한 상해와 폭행의 법적 구별 기준이 명확히 적용되었으며, 피고인 D의 경우 폭행을 넘어선 재물손괴와 강요, 특히 인격 모독적인 행위들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가 D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폭행만 인정된 부분도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D의 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일죄 관계인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B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동 폭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는 피해자 A와 K 모두에게 안면부 골절 등 중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K에게 변기물로 얼굴을 씻게 하고 변기솔을 물게 하며 이를 촬영하는 등 강한 폭력성과 잔혹성, 그리고 피해자의 인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가장 무거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