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약 2m 거리를 운전하여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발생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0월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5년 8월 11일 새벽 0시 5분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려다 대리기사의 전동이동기구를 트렁크에 싣기 위해 잠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의 가중 처벌 여부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m에 불과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발생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할 때도 시동을 걸거나 운전석에 앉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음주운전 자체를 면책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