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의 고조부가 소유했던 토지 일부를 광주광역시가 1976년경부터 도로로 무단 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가 해당 토지 지분을 상속 및 증여받은 후 광주광역시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광주광역시는 망인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거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광주광역시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 및 향후 점유 종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고조부인 망인 C는 1917년 5월 14일 광주 북구 B 도로 357㎡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광주광역시는 늦어도 1976년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0월 21일 호주상속을 통해 해당 토지 중 48/27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년 11월 22일에는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125/275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광주광역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가 원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부당이득 성립 여부). 둘째, 원고의 고조부인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광주광역시가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가 원고 A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게 과거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향후 토지 점유가 종료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광주광역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제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 등으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했다고 해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용·수익권을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의 제한은 토지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해 예외적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 및 자주점유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할 당시, 해당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국가 등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광주광역시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트렸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공적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자동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 포기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소유권 취득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적법한 취득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일반적으로 5년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 중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다면, 해당 토지의 과거 소유권 변동 내역 및 공적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잠재적 분쟁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