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새로운 광고성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30일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활용한 광고성 사업에 투자하면 사업 비용의 절반을 받고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 운영이나 수익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1년 9월 30일 1,000만 원, 2021년 10월 1일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며 합의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범행 인정, 피해 변제, 합의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편, 피해자 B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이미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누군가 새로운 사업 투자 등을 제안하며 금전 요구를 할 경우, 반드시 투자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의 사업자 등록 여부, 재무 상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카카오톡 등 온라인 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제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이체 내역, 대화 내역, 녹취록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 진행 중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 신청보다는 합의 내용에 따른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