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광주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가 수업 중 다른 학생에게 물휴지를 던져 눈을 다치게 한 학생에게 격분하여, 음악실에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업 중 학생의 문제 행동(다른 학생에게 물휴지를 던져 눈을 다치게 함)에 격분한 교사가 해당 학생을 음악실로 불러 '확 그냥 대갈통을 깨버릴까', '저 새끼를 죽여버릴 수도 없고. 씨발.' 등으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그리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8년간 교사로 재직하였으나, 학생의 잘못에 대한 분노로 인한 언행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지만, 심각한 정신 건강 침해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사건 후 피해 아동 및 보호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