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각 2019년 3월과 2017년 12월에 대한민국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장기간 체류하였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과 202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나주시의 한 기숙사에서 태국 국적의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향정신성의약품) 각 1정씩을 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 체포될 때까지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태국 국적의 피고인 A은 2019년 3월 6일 B-1 체류자격(사증면제, 체류기간 90일)으로 입국하여 2019년 6월 4일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3월 15일 체포될 때까지 계속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12월 1일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년 3월 1일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3월 15일 긴급체포될 때까지 계속 체류했습니다. 이들은 나주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2023년 12월 17일과 2024년 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태국 국적의 다른 외국인 E와 F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야바 각 1정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고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장기 체류한 외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으로부터 야바 매수 대금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수강명령은 피고인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며 마약류를 매수, 투약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마약류 범죄가 개인적인 투약을 위한 매수 및 투약이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