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A유한회사가 여수시 일대 수역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전라남도지사가 사업부지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 동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사업부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방조제의 조유지에 해당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관리청이므로 동의를 받지 못한 부지확보 계획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 A유한회사는 여수시 B, C 일대 수역에 각각 2.9㎿ 설비용량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지사에게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D방조제 안쪽에 위치한 미등기토지로, 인근 하천의 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원고는 사업계획서에 부지 확보 관련 내용을 공란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전라남도지사는 사업부지 관리청으로 보이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 동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재해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사용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동의 미비 등을 사유로 원고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8월 8일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 요건 중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에 관리청 동의가 필수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업부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방조제의 조유지에 해당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관리청인지 여부, 관리청의 사용 부동의 의견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 허가요건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의 심사기준으로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을 요구하며, 이때 부지 소유권 입증서류나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D방조제의 조유지로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소유권이 귀속되거나 최소한 관리청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시적인 부동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부지확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기에, 피고가 부지확보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전기사업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부동의 의견을 받은 후 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의 부동의 의견 당부까지 피고가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처분 사유도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전기사업 허가 기준)는 전기사업 허가 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며, 이는 단순히 사업 계획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 및 [별표1] 제1호 바목, [별표1의 2] 제3호 라.목은 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심사 기준으로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과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구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별표1]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 제3호 중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은 심사 기준으로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의를 포함하며, 이 사건 사업부지인 D방조제의 조유지는 동 법률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및 관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며, 이러한 시설의 관리 주체(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의 동의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구 농지개혁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8조는 D방조제 조유지의 소유권이 국가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었거나 최소한 관리청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등 부지 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의 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 예정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권한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지가 국공유지이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방조제 내 조유지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 부지의 정확한 관리청을 파악하고 관리청의 명시적인 사용 동의 또는 허가를 사전에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을 허가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서 제출 시 관련 증명 서류(소유권 입증 서류, 사용 동의서 등)를 충분히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청이 사업으로 인한 재해 우려 등 공익적 사유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단순히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리청의 의견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청이 제시하는 부동의 사유(예: 재해 우려)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사업 계획으로 해당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청과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