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4월 12일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약 500m 운전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2023년 5월 2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고 이동거리가 짧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62%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약 500m를 운전한 점,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는 점, 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닌 한시적인 제재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해당 기준에 적합한 처분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안전 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게 강조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크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중요하므로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보다 공익적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되며, 특히 0.08%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은 면허취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리운전 호출이 어렵거나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사정은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거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개인적인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위험성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가 참혹할 수 있어 공익상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