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2세의 피해자 E가 탈의하거나 옷을 입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가 3세 때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 침대 밑에 움직임 감지 시 자동으로 동영상이 저장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12세의 피해자 E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 후 신체를 노출하는 모습 등을 총 9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촬영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돌보던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딸을 양육 및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와 함께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증 제1, 7호)는 몰수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9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빠'라고 믿고 의지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영리 목적이나 유포 목적이 없었으며,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