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한석탄공사에 재직 중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후 조기 퇴직한 근로자 33명이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으며 조기 퇴직 강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15년 9월 30일 노동조합과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정년은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1년 연장되었고, 정년 예정일 3년 전부터 총액 임금의 92.5%를 지급하는 임금 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1959년생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2018년 6월 30일 퇴직할 때까지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피고는 인력 감축 구조조정을 계획했고, 2018년 3월 말경 원고들은 2018년 6월 30일자로 조기 퇴직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최소 1억 4,700만 원에서 최대 2억 7,200만 원 상당의 감축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및 조기 퇴직 과정에서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이라는 대상 조치가 수반된 합리적인 제도로 인정되어 유효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한 삭감 임금, 퇴직금 및 손해배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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