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로 출마한 C를 위해, 2022년 5월 25일 B시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11명에게 151,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며 C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25일 저녁,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B시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D, E 등 총 11명을 F 식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생고기비빔밥 등 15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면서 '다 J 사시고', 'C 찍어주소', '5번이여 5번, B시장 5번' 등 C 후보에 대한 투표를 노골적으로 독려했습니다. 식사비는 피고인의 며느리 K 명의의 L카드로 결제되었고, 이는 C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구민 11명에게 약 15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하여 B시장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벌금 5만 원1,000만 원)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벌금 50만 원300만 원) 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공직선거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기부행위의 금지 위반죄): 이 조항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시장 후보자 C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이 조항은 후보자가 아닌 제3자라도 후보자를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C 후보자가 아닌 제3자로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 또한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불법적인 선거운동도 강력히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규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등):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그 유치 기간을 벌금액에 따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더라도 즉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납'(임시로 납부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금품, 음식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또는 직접 후보가 아닌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제공한 것이라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처럼 식사 대접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발언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규모 모임이라고 해도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체의 경제적 이득을 주고받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선거 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고령이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