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광주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C에게 "TV가 안 보이니 자기 자리로 가달라"는 요청을 들은 후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년 10월 19일과 2022년 11월 8일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6월 2일 16시 40분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 B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A에게 "TV가 안 보이니 자기 자리로 가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죽여 버린다. 징벌같이 갈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폭행죄의 공소 제기 가능 여부,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폭행죄의 기본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 A의 행위(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22년 10월 19일과 2022년 11월 8일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고소기간이 경과한 때."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으로 인해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에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는 기각됩니다. 합의는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 기각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중요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