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꾸며내어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총 46회에 걸쳐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5,492만 4,32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현장 실사를 잘 하지 않고 치료 여부나 기왕증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된 가드레일 충돌 사고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9일까지 총 46회에 걸쳐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총 5,492만 4,320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보험사기 행위가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총 46회에 걸쳐 5,492만 4,3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보험사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조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보험사기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며내거나 사고 내용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모든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단독 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한 금액의 규모와 범행 횟수, 기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처럼 '기왕증' 여부나 '사고와의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미한 사고를 노린 보험사기 수법은 지속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