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 B와 C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았고, 피고 C도 부동산을 증여받아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20년 7월 5일 무렵 이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2021년 7월 5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22년 5월 10일에 제기되어 시효가 완성된 후였습니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