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봉 6,3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순이익의 10%를 능률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모든 연차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합의하여 퇴직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9,100,000원, 미지급 퇴직금 10,719,405원, 연차수당 9,846,648원, 해고예고수당 6,028,5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임금 삭감에 대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퇴직이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5,694,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