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망인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대부분의 상속 재산을 받게 되자,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가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침해당했다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배우자 M, 자녀 N, E)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M과 N에게는 부동산 지분의 원물 반환을,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피고 E에게는 가액 반환(현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망인 G은 2022년 2월 13일 사망하였고, 사망 전 배우자 M과 자녀들인 N, E에게 유언으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대부분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 K는 이러한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상속법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증을 받은 배우자 M과 자녀 N, E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M과 N은 유증받은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E은 유증받은 지분을 다른 제3자에게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재산과 채무의 범위, 배우자의 기여에 따른 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유증으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부족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유증받은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반환을 명하여 유류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산정 시 부담부 유증,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상속채무의 범위, 그리고 반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