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동인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B는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로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0월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