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양육
피고인 A는 배우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미성년 자녀 C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혼 후에도 자녀 C의 친부로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책임을 다하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으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가 배우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미성년 자녀 C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양형의 적절성 여부 및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0월 형은 유지되었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시 수감되지 않게 되었고 보호관찰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배우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자녀 C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더 형이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합의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부모로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은 반드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