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합건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하도급업체인 B에게 공사대금 4억 8천만 원 이상을 미지급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민사 소송에서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민사 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된 이상 그 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하도급업체 B와 3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9억 2천만 원은 지급했으나, 4억 8천5백7십7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요구하자,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는 공사대금 지급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4억 8천5백7십7만 6천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일부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할 금액이 4억 8천4백1십7만 6천 원으로 소폭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미지급 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라남도지사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후, 2021년 3월 17일에 원고에게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지사가 원고에게 부과한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음이 인정되고,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이 조항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하도급 대금 4억 8천4백1십7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상의 이행판결은 채무가 이미 존재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원고는 처음부터 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이 조항은 건설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 (영업정지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이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이 부과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정당한 사유 및 재량권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민사 소송에서 채무 존부를 다투었다는 점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존부를 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고, 채무의 존부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거 행정처분 이력(사망 사고 관련 영업정지 2개월)과 미지급 금액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해당 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무 존재 여부 다툼만으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며, 과거 3년 이내의 다른 행정처분 이력 또한 과징금 감경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2020년 2월 11일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감경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의 존부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단순히 지급을 유보하기보다,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한 의무 이행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