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과 피고가 함께 고깃집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의 피고 횡령 피해액에 대해 원고들이 정산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와 주주의 법인격이 분리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2년 7월경 고깃집 운영 동업계약을 맺고 각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여러 지점을 운영했으며 2019년 3월에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동업을 지속했습니다. 원고들은 배송 매장관리 판매총괄 등의 업무를 피고는 각 사업장의 자금 관리 행정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2020년 7월경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사업장을 분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동업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2월 7일 1심법원에서 D의 자금 423,300,029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D의 피해액이 곧 자신들의 정산금이나 배당받지 못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를 통해 동업 관계를 맺었을 때 동업자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의 피해액을 다른 동업자들이 직접 정산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법인격과 주주의 권리 그리고 동업계약 종료 시 정산 및 배당의 기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와 주주의 법인격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주식회사의 피해액이 곧바로 주주인 원고들의 정산 대상이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의 법인격 독립성 원칙: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했으므로 D의 횡령 피해액이 곧바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정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은 주주 개인과 엄격하게 분리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즉 회사의 재산은 회사의 것이며 회사가 입은 손해는 회사의 손해이지 주주의 직접적인 손해가 아닙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6다3770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의 발생 시점: 원고들은 피고의 횡령으로 인해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이익 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가 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22다26357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하는 경우 회사와 동업자 개인(주주)의 법인격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회사의 손해나 이익이 곧바로 동업자 개인의 손해나 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 횡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이며 회사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주주가 회사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하며 이익 배당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거나 횡령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가 직접 배당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업 관계를 주식회사 형태로 진행했다면 동업 해산 시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청산 절차를 따르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이익 배분 및 잔여 재산 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