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 B, C가 피고 D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1.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에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내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항소법원이 판단했을 때 주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는 보험 계약의 내용 보험 사고의 발생 여부 인과관계 손해액 등 여러 요소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판결이 상급심에서 인용되는 경우 그 기존 판결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